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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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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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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이 시장은 어제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판결이 사회가 갖고 있는 법질서 속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호별 방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항소심에서 충분히 반영돼

무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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