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응대 불만에 공무원 폭언 퍼붓고 보복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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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4.12 댓글0건본문
민원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재차 찾아가 폭행한 50대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특정범죄 가중법상 보복폭행, 공무집행 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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