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 장병 대상 부당요금 택시에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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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4.05 댓글0건본문
양구군이 부당요금 택시의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군은 일부 택시가 군 장병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당요금 신고 더블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요금 택시가 단속에 처음 적발될 경우는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조치를 받게 되고,
2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40만원과 택시 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부당요금 신고 더블 보상제’는 군 장병들이
양구 시외버스터미널 옆 택시부에 부착된 부대별 요금표와 비교해
부당요금을 지불한 경우 군에 신고하면
택시요금을 2배로 배상해주는 제도로,
조례개정을 거쳐 5월 이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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