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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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4.02 댓글0건본문
속초시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운용합니다.
시는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으로,
위반 차량은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4만원으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소방시설 5m 이내의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8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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