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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5일~7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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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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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식목일과 청명·한식이 주말로 이어져

나들이객과 등산객 급증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일~7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묘지 주변과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드론을 통한 산불단속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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