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게 욕설·폭언 일삼은 공무원,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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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3.26 댓글0건본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공용 유류를 자신의 차량에 넣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양구경찰서는 협박, 모욕, 절도 혐의로
양구군청 7급 공무원 5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양구군 폐기물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소각용 경유 1천920ℓ를
자신의 차량에 주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폭언한
무기계약직 52살 B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공용 유류를 자신의 차량에 한차례 주유한
소각장 근무 무기계약직 27살 C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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