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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기업·공공기관 유치 위해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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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3.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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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군은 올림픽 이후 장기불황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화할 우려에 따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용지매입과 임대료, 본사 이전,

교육훈련 보조금 등 투자기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을 최대 50억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기업·투자유치 관련 민간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해

유치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설명회나 업무협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업유치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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