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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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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3.21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벌입니다.

 

도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이자, 월세 등을 현금으로 주는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2018 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무주택가구로,

중위소득 200% 이하면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구 소득에 따라 3년 동안, 월 5만원~12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5월 31일까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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