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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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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3.22 댓글0건

본문

 

 

북부산림청이 봄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 사범수사대 83명을 현장 배치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사범수사대는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지역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 채취꾼과 불법 유통·상행위,

모집 산행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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