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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강원도의 시·군 차별제도 운영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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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3.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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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강원도의 시·군 차별제도 운영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강원도는 파견제도를 비롯해 장기교육 인원 배분, 부단체장 인사 등

시·군에 불평등한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17개 시·군이 강원도로 파견한 직원 48명으로

이에 따라 해당 시·군의 인원 결원으로 업무가 가중됐고,

승진과 연결된 6급 장기교육 대상자도

도청직원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사 교류시 도에서는 3~4급 직원을 부단체장으로 내려보내지만,

시·군에서 올라간 직원은

한직이나 기피부서로 발령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책협의에 응할 것을 최문순 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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