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빵 등 제공한 춘천시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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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3.13 댓글0건본문
경로당에 빵 등을 제공한 춘천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춘천시의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선인 A의원은 2017년 7월과 2016년 7월,
춘천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수박과 빵 등을 제공해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의원의 기초의원 당선 시
기부행위는 안된다는 교육까지 받았는데도 두 차례나 기부행위를 했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라며,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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