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2만원상당 선물 제공한 현직 조합장,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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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3.07 댓글0건본문
조합원에게 2만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으로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 초까지 조합원 39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미역 등
77만 8천원 상당을 생일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조합의 수지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근거가 없는 기부행위도
명백한 위반 행위라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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