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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조합장후보에 접대 받은 선거인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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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3.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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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가 조합장후보에게 접대를 받은 선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3명에게

각 79만 5천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3일, 전직 조합장 A씨로부터

1인당 5만 3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으며,

이로 인해 A후보는 지난 1월 17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관위는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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