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여론조사 있었다" 허위사실 유포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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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4.08 댓글0건본문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사무장 A씨는 당내경선에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타 후보자가 의뢰한 불법 여론조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성명서를 지역 언론인 등
68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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