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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재판,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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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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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4월4일 춘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이 시장에 대한 제4차 공판 준비절차를 열고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는 재판으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선고에 참작하게 됩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춘천시청 내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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