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도 반출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9.02.19 댓글0건본문
앞으로 강원도에서 반출 문화재 환수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오늘
심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를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으며,
사회문화위원회는 도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관리과를 신설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민간단체가 추진하던 문화재 환수 활동에
도와 문화재청, 강원문화재단 등의 협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