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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로 임신부·태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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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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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횡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임신부와 태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 운전자의 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운전자 B씨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아내와 뱃속의 아기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오후 2시경,

횡성군 둔내면 태기산 터널 진입 1.1㎞지점에서 승용차 두 대가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부와 태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가해운전자 A씨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운행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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