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중앙시장 화재 원인, 난로 부주의로 인한 실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9.02.14 댓글0건본문
원주 중앙시장 화재의 원인이
전기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실화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중앙시장 내 점포 업주 48살 A씨에게
실화 및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중앙시장 '나'동의 한 점포 업주인 A씨는
지난달 2일 낮 12시 20분쯤 선풍기 모양의 전기난로를 작동 중
스티로폼이 부착된 벽면 진열장에 근접하게 해
발화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