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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에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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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2.14 댓글0건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나 형식을 비춰보더라도 

동해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개인의 업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만들고 편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스스로 선거에 대비해 만든 것으로 보여

유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문을 받은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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