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약국 운영한 운영자와 월급약사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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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2.08 댓글0건본문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편취한 운영자와
위법행위에 가담한 월급 약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자 5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월급 약사 40살 B씨와 54살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인 A씨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월급 약사 5명을 고용해 약사 면허를 대여받고 약국을 개설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약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약국 3곳을 운영하면서 편취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데다
다른 지역에도 면허대여 약국을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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