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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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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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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천 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도 원심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군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유 없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 두 명으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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