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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비정규학력 명함' 주고 SNS 올린 총선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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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4.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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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비정규 학력이 적힌 예비 후보자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해당 명함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선거공보에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학력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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