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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추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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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1.25 댓글0건

본문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직장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권고형량을 상회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41살 이모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으로 동행하는 것 자체를 피해자가 거부했고,

추행 이후 피해자가 여러차례 거실로 나왔지만 피고인이 이를 제지해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쪽으로 나아가는 간접적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의 적정 형량을 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권고형량을 벗어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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