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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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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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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올해부터 도내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해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30만원~200만원 내에서

월급 형태로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수확 후에 받았던 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일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와 철원·김화·동철원·동송 등 4개 지역농협과 함께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벼 재배 농가는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봄철 영농 준비금과 자녀 학비 등 연중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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