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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앞으로 한부모가정에도 확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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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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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행복주택을 한부모가정에도 확대 공급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내 행복주택 등

총 3천 82호의 행복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한부모가정의 행복주택 내 입주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시에도

한부모가정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입니다.

 

한부모가정 입주 기준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3인 이하 기준 월 56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지난해 춘천 거두와 영월 덕포지구

총 580호에 입주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정선 고한지구 150호와,

2020년 이후 2천 352호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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