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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중앙시장 화재 피해 상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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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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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주 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원주시가 피해 상인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중앙시장과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43개 상가에 대해

매출액과 시설자금 구분 없이 1억원씩을 특별 융자 지원하고,

2.5%의 이자 차액도 함께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피해 상가는 화재사실증명원과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기업지원일자리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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