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장애아동 학교폭력 은폐의혹 관계자 3명,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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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1.08 댓글0건본문
2017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상대 학교폭력 축소·은폐 의혹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A교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춘천지검으로부터 불기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사결과, A교장은 2017년 3월부터
장애 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등
9가지 법률을 위반했고,
B교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8가지 관련 법률을 위반했으며
C교사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8가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검찰에 불기소 결정 사유서를 요구하는 동시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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