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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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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4.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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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됩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인 오늘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한데,

금지 기간 전 조사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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