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제자 성폭행한 특수학교 교사,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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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2.20 댓글0건본문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44살 박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간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장애 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인의 보호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적 충격을 줬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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