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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자 성폭행한 특수학교 교사,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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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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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44살 박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간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장애 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인의 보호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적 충격을 줬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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