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 법률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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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2.14 댓글0건본문
강릉시 의회가 군부대 전투기 소음피해와 관련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오늘 제 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용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와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의회는 "1951년 강릉 비행장이 들어선 이래 70여 년 세월 동안
주민들은 수면장애와 난청, 정신 불안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숙명처럼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고통 속에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온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대 국회에도 현재까지
5건의 군용비행장 소음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는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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