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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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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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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 측은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는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사실관계를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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