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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태양광 허가 기준 강화 "무분별한 설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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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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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최근 급증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이격거리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도시계획조례를 오늘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2차로 이상 포장도로· 5호 이상 주택은 100m 이상,

5호 미만 주택은 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안선·하천구역·가축시설은 100m 이상,

관광단지·시 운영 문화관광시설은 5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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