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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도입해 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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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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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합니다.

 

시는 산불 등의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주민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1천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따른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등입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고,

관련 예산 1억1천만원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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