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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당시 여론조사 왜곡·공표한 7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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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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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강릉시장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7일 오후

강릉시장 후보로 출마한 B씨를 지지하기 위해,

상대 후보 사무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수치를 왜곡해

문자메시지로 97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하는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다만 상대방의 숫자가 많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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