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서 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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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30 댓글0건본문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8 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8 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0시 27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시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다급한 비명이 녹음된 구체적 상황과 녹음된 시간,
그 이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살인의 의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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