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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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29 댓글0건본문
원주환경청이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수렵장 등
밀렵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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