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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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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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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춘천시청 내 부서를 찾아 인사하는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허용하지 않는 호별방문을

알고도 위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에 대한 향후 재판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의 고의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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