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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최문순 도지사 회계책임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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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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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문순 강원도지사 선거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선거 이후인 7월 초,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잔무처리비용 명목으로

자신을 비롯한 선거사무종사자 2명에게

2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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