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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전면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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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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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전면 개정에 나섰습니다.

 

삼척시는 어제 개회한 시의회 정례회에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급여, 휴업수당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등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시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올해 안에 공포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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