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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불법산지전용된 국유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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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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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이 불법산지전용된 국유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증가하는 불법산지전용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6주 동안, 국립자연 휴양림 연접지의

불법산지전용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12개소

국립자연휴양림과 연접된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림휴양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과 펜션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추진했으며,

총 42건을 적발했습니다.

 

북부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 사건처리건수가 전년대비 38% 증가했다며

최근 산림휴양의 수요 증가로 상업시설들이 무단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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