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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국내 유통한 태국인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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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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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태국인 2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28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태국인으로부터 엑스터시 30정을 매수해

매매 알선자에게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소지, 매수, 매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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