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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일소 위한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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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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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일소 및

불법운행차량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원주경찰서와 함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일소와

대포차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관내 주요 교통거점에서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차량 등입니다.

 

시는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불법운행차량은 필요 시 경찰 인계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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