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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육감 후보자 선전 신문광고 낸 2명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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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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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불법 신문광고를 낸

6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와 64살 B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5일 일간 신문 2곳에

'감동의 범보수 강원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라는 제하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관련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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