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위해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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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20 댓글0건본문
북부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와 조경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 7천여개소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나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등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하는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건수 별로 50만원에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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