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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잔혹 살해하고 "술 취해서…" 모르쇠 일관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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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3.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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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5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60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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