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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2명 적발, 퇴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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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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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2명이 적발돼 퇴장 조치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원주와 춘천 2곳의 시험지구에서

수험생 2명이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행위로 처리됐습니다.

 

수능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불가합니다.

 

도교육청은 휴대전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만큼

두 학생은 부정행위로 처리해 퇴장조치를 내렸다며

해당학생은 내년에 다시 수능시험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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