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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육현황 허위청구 해 수당 챙긴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등 처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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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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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전담시키고

시간 연장 보육 현황을 허위 청구해 수당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와 보조금 반환은 물론

국공립 운영위탁 취소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내 모 어린이집 원장 A씨가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교사를 영아반 담임교사로 등록한 뒤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한 뒤

이에 지원되는 인건바와 수당 3천 1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지난해 3~4월에는 시간연장 이용 아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C교사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원장 자격정지 1년,

시정·개선 명령 및 3천여만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지자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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