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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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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13 댓글0건

본문

 

 

삼척시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삼척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경찰서, 관련 단체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포획, 허가 구역 외 수렵,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가공·유통·보관·반입, 불법 박제 등으로,

특히 원덕읍과 가곡면 등 산양 서식지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는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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