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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시 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축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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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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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인 강릉·동해시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축소 조정됩니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릉과 동해 2개 시·군, 3개 지구

8.86㎢를 4.82㎢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옥계지구인 옥계면 현내리 0.41㎢가 0.39㎢로 축소됐고,

동해 망상지구인 망상동과 심곡동, 괴란동 6.31㎢는 3.92㎢로,

북평지구 대구동과 단봉동, 구호동 2.14㎢는 0.51㎢로 조정됐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허가구역은 2022년 10월 23일까지 유지 운영되며,

허가구역 조정에 따라 제외된 지역은

공고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4일부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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