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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육교사로 임명한 공공형 어린이집 자격정지·선정취소 “마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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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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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보육교사로 임명한 뒤

통원 차량 운행과 보조교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전임 규정을 위반한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정지와 선정 취소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강원지사를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2천7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어린이집 원장 자격 6개월 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원 차량 운행은 보육교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근무시간 중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통원 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한 것은 명백한 전임 규정 위반인 만큼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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